고객지원
NEWS
2017년 마지막 한달을 남겨두고 빗물이용시설(빗물저금통) 사용자분들에게
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공유합니다.
각지자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(중수도, 빗물이용)시설에 대한
수도요금(상수도/하수도) 감면 신청
(대구시, 울산시에 적용한 사례입니다)